도로점용(굴착)허가신청
굴착심의대상 : [도로법시행령] 제56조 제1항 :
길이10m(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30m)이상이거나 폭3m이상인 굴착공사
1.굴착심의서류(사업계획서)작성
(현장 관할 관청 조직도 참고하여 담당 주무관에 제출, 대면·비대면 둘다 가능)
(첨부서류)
-설계도면
-교통소통대책
-먼지발생방지대책
-안전사고방지대책
-도로시설유지대책
-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(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)
-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(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)
※굴착심의는 1,2,3,4분기 (분기별 1월,4월,7월.10월)에 실시 하므로 사전에 서류 준비해야 함.
2.굴착심의후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
도로점용허가신청서작성
(첨부서류)
-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
-도로관리심의회의(굴착심의) 심의·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
3.점용료 납부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
참고법령
도로법 시행령 제6장 도로의 점용
성남시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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