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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(굴착)허가신청

도로점용(굴착)허가신청 굴착심의대상 : [도로법시행령] 제56조 제1항 : 길이10m(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30m)이상이거나 폭3m이상인 굴착공사 1.굴착심의서류(사업계획서)작성 (현장 관할 관청 조직도 참고하여 담당 주무관에 제출, 대면·비대면 둘다 가능) (첨부서류) -설계도면 -교통소통대책 -먼지발생방지대책 -안전사고방지대책 -도로시설유지대책 -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(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) -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(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) ※굴착심의는 1,2,3,4분기 (분기별 1월,4월,7월.10월)에 실시 하므로 사전에 서류 준비해야 함. 2.굴착심의후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제출 도로점용허가신청서작성 (첨부서류) -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..

토목/인허가 2023.07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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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, 인허가, 도로굴착, 도로공사, 도로점용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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